법무법인 오현마약센터

CRIMINAL PRACTICE

마약 분야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 오현 마약센터가 전담하는 마약 세부 업무분야입니다.

분야별 법률 정보

마약 분야별 수사·재판 절차와 대응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위반(마약밀수)

관세법 위반(마약밀수)은 마약류를 국제우편·특송화물·항공화물 등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동일한 반입 행위에 관세법상 밀수입죄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약물의 종류·수량·가액, 통관 단계, 공모관계와 실제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약물운전은 마약류뿐 아니라 수면제·진정제·강한 진통제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적법한 처방약이라도 실제 운전능력이 저하되었다면 처벌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약물 측정 절차와 측정거부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약 소지

마약 소지 사건은 마약류를 자신의 신체, 가방, 차량, 주거지 등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한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직접 구매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운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마약 투약 사건은 필로폰·코카인·헤로인 등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 흡입, 흡연, 섭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투약 사실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뿐 아니라 판매자나 공범의 진술, 송금 내역, 텔레그램·SNS 대화, 위치정보, 투약 도구 등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국제적·조직적인 마약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상 범죄를 업으로 반복한 경우, 마약범죄로 발생한 불법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경우, 마약류로 인식한 위장 물품을 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한 경우 등에 특별한 처벌 규정을 둡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법률상 허용된 자격과 목적을 벗어나 취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투약과 단순소지뿐 아니라 매수·수수·판매·제공·알선·운반·수출입·제조·재배 등 매우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며, 약물의 법적 분류와 범행 목적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정식 명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기·횡령·배임·마약·도박·성매매알선 등 특정범죄로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귀속관계를 숨기고,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거나 이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범죄수익과 그 유래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마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는 중대 마약류 사건을 말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특정 범죄 또는 그 미수죄 가운데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 매수

마약 매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고 마약류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 가상자산 결제, 이른바 던지기 방식, 지인과의 공동구매, 타인을 위한 대리구매 등 형태가 다양하며, 실제 약물을 받기 전 적발된 경우에는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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