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마약센터
마약 투약·소지

불송치

클럽에서 이른바 ‘허브’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클럽에서 ‘허브’라 불리는 물질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소변·모발검사 음성 결과와 물질의 성분 불확실성 및 진술의 한계를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불송치
분야
마약
작성일
2026-07-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 마약검사 음성 · 혐의없음 불송치

이른바 ‘허브’의 성분과 실제 투약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클럽에서 알게 된 판매상으로부터 ‘허브’라고 불리는 물질을 권유받아 한 차례 투약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진술이 존재했지만 해당 물질이 법령상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확인할 압수물이나 성분분석 결과가 없었고,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 결과의 의미와 물질의 실체에 관한 불확실성, 판매상과의 대화 내용 및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하여 실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인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낯선 판매상으로부터 이른바 ‘허브’라고 불리는 물질을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물질을 한 차례 투약하려 했다는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문제 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상은 해당 물질이 불법 마약류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물질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검사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투약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어 그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허브’가 규제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이었는지

속칭이나 판매상의 설명만으로는 해당 물질이 법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압수물과 성분분석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물질을 투약했는지

투약 장면이나 투약도구, 잔여물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실제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소변·모발검사 음성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모든 투약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표현의 정확성, 판매상으로부터 들은 설명 및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보강자료가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물질을 권유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판매상을 알게 된 과정과 ‘허브’라는 명칭을 듣게 된 경위, 물질의 형태와 투약을 시도하게 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소변·모발검사 음성 결과 제출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다른 객관적인 투약 증거가 없는 점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물질의 성분을 확인할 자료 부재 강조

문제 된 물질이 압수되지 않았고 감정이나 성분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허브’라는 속칭만으로 규제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판매상과의 대화 내용 및 설명 분석

판매상이 해당 물질을 어떤 성격의 제품으로 설명했는지와 의뢰인이 그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정리하여 물질의 실체와 의뢰인의 인식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진술의 경위와 신빙성에 관한 의견 제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기억과 판매상의 설명을 토대로 진술한 부분을 구분하고, 진술만으로 물질의 성분과 실제 투약을 모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6.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불송치 주장

압수물과 성분분석, 양성 검사결과 및 직접적인 투약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소변·모발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의뢰인이 제출한 소변과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를 뒤집을 다른 과학적 검사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성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 부재

이른바 ‘허브’라고 불린 물질이 압수되거나 감정되지 않아 법령상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술 외 보강증거 부족

실제 투약을 확인할 영상이나 목격자료, 투약도구와 잔여물 등이 없었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인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관련자의 개인정보, 클럽과 검사기관 정보, 진술 및 검사 결과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송치결정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성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령상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이를 함유한 물질을 투약하거나 사용하면 마약류관리법상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성분에 관한 증명

속칭이나 판매자의 설명만으로는 해당 물질이 규제 대상 마약류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수물 감정과 성분분석, 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마약검사 음성 결과의 의미

소변이나 모발검사의 음성 결과만으로 모든 과거 투약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약 시점과 검사방법, 검출기간 및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와 함께 혐의 판단에 고려됩니다.

혐의없음인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수사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A

Q. ‘허브’라는 이름의 물질은 모두 불법 마약류인가요?

제품명이나 속칭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성분이 법령상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인지 성분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변과 모발검사가 음성이면 마약 혐의는 반드시 없어지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약 시점과 물질의 종류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 진술, 압수물과 목격자료 등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조사에서 투약했다고 말하면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판단합니다. 물질의 성분과 실제 투약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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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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