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 흡입 혐의 무죄 · 수수·소지 집행유예
동종 전력이 있는 마약 사건에서 흡입 혐의 무죄와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모발검사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실제 흡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수·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반성하고 약물치료 상담과 재활 노력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흡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수수·소지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를 건네받고 이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과 관련된 시기에 다시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전자담배 기기를 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지한 사실과 별개로 합성대마를 흡입하였다는 공소사실까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구분하여 다투는 한편,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합성대마를 실제로 흡입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한지
의뢰인이 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 기기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흡입까지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진술이 존재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모발검사 음성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의뢰인의 모발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검사 결과가 흡입 혐의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수사가 의뢰인과 불화가 있던 참고인의 신고로 시작된 사정이 있어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수수·소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와 치료 노력, 반성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수수·소지와 흡입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전자담배 기기를 건네받거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사실과 합성대마를 실제 흡입하였다는 사실은 별개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분석하였습니다.
2. 모발검사 결과를 근거로 흡입 혐의 반박
모발검사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결과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합성대마를 흡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참고인 진술의 불일치와 수사 개시 경위 지적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비교하고, 의뢰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참고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점을 제시하여 진술만으로 흡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인정되는 수수·소지 부분에 대한 반성
의뢰인이 합성대마가 포함된 기기를 수수하고 일시적으로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후적 경합범 관계와 형평성 주장
앞선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 시기 및 관계를 검토하여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정을 제시하고,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6. 치료와 재활 중심의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상담을 받고 있는 사실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 복귀 의지 및 재활 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형보다 치료와 감독을 통한 교정이 적절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모발검사에서 합성대마 성분 불검출
의뢰인의 모발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결과를 토대로 실제 흡입 여부에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적극 다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경위에도 검토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흡입 공소사실의 증명력을 낮추었습니다.
합성대마 흡입 혐의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실제 흡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수·소지 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인정된 합성대마 수수·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으나, 반성, 치료 상담, 재활 노력과 사후적 경합범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과 참고인의 개인정보, 합성대마 관련 수사자료, 검사 결과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는 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사용하거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합성대마 수수·소지와 흡입의 구별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물건을 건네받거나 보유한 사실과 실제로 이를 흡입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각각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수나 소지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흡입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
유죄판결을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과 양형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다른 범죄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은 두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Q&A
Q. 합성대마 기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흡입 혐의도 인정되나요?
기기를 수수하거나 소지한 사실과 실제 흡입한 사실은 구별됩니다. 흡입 혐의가 인정되려면 검사 결과, 목격자 진술, 사용 흔적 등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Q. 모발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무죄인가요?
불검출 결과만으로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시점과 약물의 특성, 투약 횟수 및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하지만, 다른 증거도 불충분하다면 흡입 여부에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동종 마약 전력이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 인정되는 혐의의 범위, 반성, 치료와 재활 노력, 가족관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